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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A, ‘성전환자 여성스포츠 금지’ 명령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운동선수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 여성의 날’(National Women and Girls in Sports Day)인 지난 5일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극좌파들이 생물학적 성이라는 개념을 지우고, 호전적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려는 상황을 맞서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톨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이번 조처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남자를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시키거나 (여성) 라커룸을 침범하도록 하면 ‘타이틀 9’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 9’는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NCAA) 찰리 베이커 회장은 “계속되는 양 측 간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확하고, 일관된다”며 “이같은 통일된 기준이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리노이 고교 스포츠 협회(IHSA)는 “우리는 지난 2011년 일리노이 주가 마련한 트랜스젠더 정책을 따르겠다”며 “연방정부의 지침도 살피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IHSA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IHSA 주관 대회에 나오려면 사전에 IHSA로부터 참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부정적인 단체들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나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단체들은 “일반 여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골격 또는 체력적으로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들과 스포츠 대결을 시키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여성스포츠 성전환자 여성 스포츠팀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2-07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무기한 시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 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생시민권 출생시민권 폐지 무기한 시행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IL,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참여

일리노이 주가 21개의 다른 주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반한다는 소송에 나섰다.     일리노이 주 콰메 라울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티 이민자 부모를 가진 라울은 “우리는 상식적인 이민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수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지지한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 명령을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미국 시민이 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에 의거,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시민권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관광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  시민권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반대도 만만찮다.     일리노이 주 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 주 검찰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며 결국은 무산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1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지지자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분명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줘야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 시민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될 예정이고, 내달 19일부터 발효된다. Kevin Rho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조치 해당 행정명령 이번 행정명령

2025-01-22

미국 출생자 시민권 제한 논란 가열…트럼프 행정명령 여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각종 행정명령을 두고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특히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 내 출생자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규정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가주 포함 22개 주정부는 21일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법정에서 보자”며 “이(행정명령)는 분명히 반미국적인 것이며 결국 대통령에게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저지, 콜로라도, 코네티컷, 하와이 등 22개 주정부가 동참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트럼프가 해당 행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즉각 중지시킬 것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번 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연간 가주에서 태어나는 2만여 명이 해당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 내 인구 30%에 해당하는 1100만명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A타임스를 포함,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주정부의 도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해당 행정명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부 조산원과 병원들은 아직 즉각적인 영향 받지 않고 있으나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LA의 조산원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관련 문의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주 실제 명령이 발동되면서 여전히 출산을 통한 시민권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며 “집행이 실제 이뤄지면 미국을 찾는 산모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련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유학생 신분과 단기 체류 비자 신분의 한인 가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의 다른 행정 명령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국경 경비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연방 차원의 사형제도 부활과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경관 살해 범인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워싱턴 D.C. 의회 폭동 사태 관련 피고인 1500여 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연방 정부 조직 구성 면에서는 군대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의 구인을 당분간 중지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모두 직접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본격화했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추방’ 본격화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속지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취소 해당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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